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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by 하루09 2023. 9. 15.

건강보험환급금에는 본인부담금 환급금본인부담액상한액을 초과하는 초과액에 대해 환급을 해주는 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기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목차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사후환급

    여러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 누적된 본인일부부담금 확인이 어려워 사후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환급금 조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화면에서 아래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2.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기 

     

    3. 환급금(지원금) 종류 및 청구가능기간 금액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번호 확인하기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기

     

    납부하신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과오납부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 과오납환급금이란?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2)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소액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내 내용 및 신청채널은 아래 버튼으로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금 찾기 바로가기

     

     

    소중한 권리 확인해 보시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