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등의 가족관계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회사 또는 학교, 은행, 보험회사등 제출용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및 PDF로 저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서류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 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된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사이트를 바로 가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따라 기재내용이 달라집니다. 내용 확인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
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
[견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선택하기
2. 이용약관 동의 및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를 통해 인증하기
3. 증명서 열람/ 발급 신청 정보입력
3-1. 발급대상자 정보 선택
3-2. 증명서 종류 선택
3-3.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4. 특정증명서 선택 시 등록기준지 및 본의 포함 여부 선택
5.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
6. 수령방법 선택
7. 신청사유 선택
8. 신청하기 버튼 클릭해서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하기
상기 8번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확인되는 출력창에서 인쇄버튼 클릭 -> PDF로 저장 선택 -> 저장버튼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하기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5522곳에 설치되어 있어 출력이 용이하지 않을 때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무인발급기 위치 및 이용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발급서류 수수료 이용방법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에 가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5522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365일 24시
haru0915.tistory.com
이번 시간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 발급받아보세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