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필수로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니 가까운 등기국이나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등기소나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등기부 등본 발급 수수료
등기부 등본은 발급용과 열람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등기부 등본 인터넷 열람 수수료 : 700원
● 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1,000원
● 등기부 등본 무인발급기, 등기소 발급 수수료 : 1,000원
※ 등기부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열람이 아닌 발급용으로 출력하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① 법원등기소 방문
가까운 등기소 위치 및 관련정보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소찾기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상업등기소, 강남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동작등기소가 폐소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중앙지방법
www.iros.go.kr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② 무인민원발급 이용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어 출력이 용이하지 않을 때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이용방법을 참고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발급서류 수수료 이용방법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에 가지 않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전국 5522곳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365일 24시
haru0915.tistory.com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③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사이트를 바로 가시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항목에서 열람하기 들어가기
2. 간편 검색으로 부동산 구분/ 시도 / 등기기록상태 입력 후 검색
◆ 부동산 구분
①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② 건물 :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등)
③ 집합건물 : 1동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하여 등기한 건물(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 등기기록상태
①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②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분필, 합병, 멸실등으로 인해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③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가사항 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합니다.
3. 검색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 확인 후 선택
4.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여 다음을 누릅니다.
5. 주민등록공개 여부 확인 후 다음을 누릅니다.
6. 결재대상 부동산 확인 후 결제 처리 후 열람 가능합니다.
회원일 경우 로그인 후 진행 해 주시고, 회원이 아닐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④ 인터넷 등기소 어플
① 등기소 어플 설치
② 부동산등기 열람 선택
③ 회원일 경우 로그인, 비회원일 경우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
④ 간편 검색으로 부동산 구분/시도/주소 입력 후 검색
⑤ 소재지번 확인 후 선택
⑥ 신용카드/휴대폰/선불전자/간편 결제 등으로 결제하기 후 열람가능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