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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나이 알아보기(국민연금관리공단)

by 하루09 2023. 11. 15.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수익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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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국민연금은 고령 및 장애, 사망으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사회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 급여(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반환 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여 65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니 수령금액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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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수령나이
~1952년생 60세
1953 ~ 1956 년생 61세
1957 ~ 1960 년생 62세
1961 ~ 1964 년생 63세
1965 ~ 1968 년생 64세
1969년생 ~  65세

 

 

 

급여 지급기간 및 지급일 

 

- 지급기간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은 해당 나이의 생일이며, 장애연금의 경우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유족연금의 경우 사망일입니다. 

 

- 지급일 

정기지급 매월 정기지급되는 연금은 노령, 분할, 장애, 유족연금이며 지급일은 매월 25일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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