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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조회 및 신청하기(보건복지부)

by 하루09 2023. 11. 21.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나라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노령연금과는 다르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자격확인하는 방법 및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자격조회 및 신청하기(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이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으나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기초연금 자격확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및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하기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신청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그 외 신청서등은 내방 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가능하며 대리인의 범위 및 대리인이 신청할 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리인을 통한 기초연금 신청서류 확인하기

 

 

기초연금 FAQ

 

Q. 65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결정합니다. 

 

Q.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시근로소득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 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A.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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